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시험 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8,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부터 제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5제6항에 따른 시험 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가 있는 자2. 대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3. 대학(교)에서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4.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위원을 위촉하거나 위촉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험 위원의 성명, 소속, 전문 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