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합격자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8,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부터 제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시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격자 수험번호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합격자를 공고하기 전까지 합격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수험번호 및 합격 연월일이 포함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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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