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자격시험 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8,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부터 제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화장품법」제3조의4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자, 같은 법 제3조의8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 및 이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제7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자, 제7조제3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적은 문서를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2. 수험번호3. 합격연월일(제4조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의 경우 취소사실과 그 사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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