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자격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8,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부터 제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5서식의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②1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화장품법」제3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및 같은 법 제3조의8에 따른 자격취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분실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5서식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화장품법」제3조의8에 따른 자격취소자 여부를 확인하여 재발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⑤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자ㆍ재발급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수험번호 및 합격 연월일이 포함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5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서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25. 2. 7.>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0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변경신고는 7일) | | | | |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