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8,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부터 제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의 운영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약서를 받는 등 자격시험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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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부정행위제5조 · 시험 위원의 위촉제6조 · 합격자 공고 등제7조 · 자격증 발급 등제8조 · 자격시험 정보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비밀 유지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결과보고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