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부정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8,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부터 제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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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5제5항에서 정한 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2. 응시자를 대신하여 시험을 치르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3. 시험 도중 문제지 이외의 인쇄물을 열람하는 행위4. 시험 도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5. 시험 종료 후 문제지 또는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훼손하는 행위6. 그 밖에 불필요한 물품의 휴대 등 시험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 또는 시험문항을 유출하는 행위 등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부정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5제5항에서 정한 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2. 응시자를 대신하여 시험을 치르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3. 시험 도중 문제지 이외의 인쇄물을 열람하는 행위4. 시험 도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5. 시험 종료 후 문제지 또는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훼손하는 행위6. 그 밖에 불필요한 물품의 휴대 등 시험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 또는 시험문항을 유출하는 행위 등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부정행위
②운영기관의 장은 시험 시행 도중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된 자에 대하여 즉시 시험을 정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합격자 공고 이후에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된 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합격이 무효화된 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의 원서접수를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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