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시행계획 작성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8,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부터 제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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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행계획을 공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유를 먼저 공개하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행계획을 공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유를 먼저 공개하고 해당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자격시험 공고 5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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