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제5조 (공개 제한 궁ㆍ능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궁ㆍ능의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궁ㆍ능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궁능유적본부장은 공개를 제한하는 궁ㆍ능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궁ㆍ능의 형태적ㆍ기능적 진정성 유지ㆍ관리2. 궁ㆍ능의 고건물, 석조물, 전통 조경물, 관람 시설물, 소방 시설물의 보존ㆍ관리3. 궁ㆍ능의 관람 환경 유지ㆍ관리4. 궁ㆍ능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정보 관리
②공개 제한 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궁능유적본부장은 연간 1회 이상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정기 점검을 하고, 관리소장은 연간 2회 이상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수시 점검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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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리제3조 · 공개 제한의 기준제4조 · 공개 제한의 절차
제5조 · 공개 제한 궁ㆍ능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공개 제한 해제제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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