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제5조 (공개 제한 궁ㆍ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4-25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궁ㆍ능의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궁ㆍ능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궁능유적본부장은 공개를 제한하는 궁ㆍ능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궁ㆍ능의 형태적ㆍ기능적 진정성 유지ㆍ관리2. 궁ㆍ능의 고건물, 석조물, 전통 조경물, 관람 시설물, 소방 시설물의 보존ㆍ관리3. 궁ㆍ능의 관람 환경 유지ㆍ관리4. 궁ㆍ능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정보 관리
공개 제한 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궁능유적본부장은 연간 1회 이상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정기 점검을 하고, 관리소장은 연간 2회 이상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수시 점검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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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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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