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제2조 (용어의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궁ㆍ능의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궁ㆍ능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궁ㆍ능’이란 경복궁(칠궁을 포함한다), 창덕궁, 덕수궁(숭례문을 포함한다), 창경궁, 종묘(사직단을 포함한다) 및 조선의 능(陵)ㆍ원(園)ㆍ묘(墓)를 포함한다.2. ‘공개’라 함은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개 시간 중에 관람이 가능함을 말한다.3. ‘공개 제한’이라 함은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개 시간 중임에도 관람이 불가능함을 말한다.4. ‘고건물’은 정자각, 비각, 재실, 수라간, 수복방, 담장 등을 말한다.5. ‘석조물’은 봉분 석물(난간석, 병풍석, 문ㆍ무인, 장명등 등), 금천교 등을 말한다.6. ‘전통 조경물’은 수목, 잔디, 연지, 배수로 등을 말한다.7. ‘관람 시설물’은 역사문화관,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을 말한다.8. ‘소방 시설물’은 종합경비시스템(CCTV 등), 소화전, 소화기 등 소방 관련 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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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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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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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