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제3조 (공개 제한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궁ㆍ능의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궁ㆍ능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궁ㆍ능은 보존ㆍ관리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및 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공개를 제한할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1. 사유지 내에 있어서 관람을 위한 진입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주변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2. 고건물, 석조물, 전통 조경물, 관람 시설물, 소방 시설물의 수리ㆍ복원 공사가 전면적이고 장기간 시행되어 관람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3. 관리 면적이 좁아서 관람 환경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4. 자연 생태 환경(동물, 식생(植生: 특유한 식물의 집단), 수문, 토양 등)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5. 산불이나 폭우ㆍ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존ㆍ보호가 필요한 경우6. 다른 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7. 그밖에 궁ㆍ능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궁능유적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