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 소관 대검찰청 · 총 9조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05-29 · 시행 2024-05-29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 또는 피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고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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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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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