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7조 (통지의 생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 또는 피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고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소ㆍ고발인 또는 피고소ㆍ고발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거나 수사과정에서 고소ㆍ고발인 또는 피고소ㆍ고발인에게 통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이미 고지한 경우,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고소ㆍ고발인 또는 피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지휘통지, 보완수사지휘통지 및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보고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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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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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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