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4조 (통지 방식 및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 또는 피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고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지휘통지, 보완수사지휘통지 및 수사중간통지는 별지 제1, 2, 3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수사지휘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을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지휘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한다.
③보완수사지휘통지는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송치한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여 송치한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보완수사지휘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한다.
④수사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유 및 그 취지를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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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사건제3조 · 통지의 종류
제4조 · 통지 방식 및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통지시기제6조 · 통지절차제7조 · 통지의 생략제8조 · 진정인에 대한 통지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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