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4조 (통지 방식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 또는 피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고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지휘통지, 보완수사지휘통지 및 수사중간통지는 별지 제1, 2, 3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하여 통지한다.
수사지휘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을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지휘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한다.
보완수사지휘통지는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송치한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여 송치한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보완수사지휘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한다.
수사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유 및 그 취지를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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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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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