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5조 (통지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 또는 피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고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지휘통지 및 보완수사지휘통지 시기는 지휘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수사중간통지 시기는 접수한 날로부터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기 이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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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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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