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9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 또는 피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고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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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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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