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3조 (통지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 또는 피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고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이하 "수사지휘통지"라고 한다), 고소ㆍ고발사건 보완수사지휘통지(이하 "보완수사지휘통지"라고 한다),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중간통지(이하 "수사중간통지"라고 한다)의 3종으로 한다.
②검사가 직접 수리한 고소ㆍ고발사건을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검찰청 직원’이라고 한다)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지휘하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인에게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를 한다.
③검사가 송치받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보완수사지휘하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인 및 피고소ㆍ고발인에게 고소ㆍ고발사건 보완수사지휘통지를 한다. 다만,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인적사항 불명인 피고소ㆍ고발인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④검사가 수사 중인 고소ㆍ고발사건을 접수한 날(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은 수리한 날, 송치 또는 이송받은 사건은 접수한 날, 재기수사한 사건은 재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한다. 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이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검찰청 직원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부터 송치받아 보완수사지휘한 사건이 송치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송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중간통지를 한 이후에는 고소ㆍ고발인의 희망이 있거나 기타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수사중간통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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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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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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