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7조 (고충상담창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1. 본부의 고충상담창구는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둔다.2.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인사ㆍ복무담당부서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에 둔다.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은 다음과 같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1.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2. 본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 인사과 및 감사관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감독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
④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고충 상담일지와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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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충 상담일지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6.19. > 고충 상담일지 | 고충 상담일지 | 고충 상담일지 | 고충 상담일지 | 고충 상담일지 | 고충 상담일지 상담번호 | | | | | 상담 개요 | 상담일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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