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16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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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각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각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소속기관의 경우 자체 기관의 여건에 따라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본부는 기획조정실장이, 소속기관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들을 포함하여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자체 기관의 여건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여 구성할 수 있다.1. 복무담당 부서장 및 감사담당 부서장2.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 2인3. 이외에 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명하는 자
⑥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6조제5항제1호 :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2. 제16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위촉ㆍ지명 시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⑦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본부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소속기관은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간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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