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23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을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해당 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⑤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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