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피해자"란 피해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말한다.5. "피해자 등" 이란 피해자, 신청인, 조력자 및 대리인을 말한다.6. "신청인"이란 고충상담센터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7. "피신청인"이란 고충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8. "참고인"이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ㆍ간접적 경험, 피해자나 피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증거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9. "2차 피해"란 피해자 등이 이 지침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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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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