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제3조 (동물치료소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ㆍ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장애를 입힌 경우4. 제5조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5. 제9조에 따른 동물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6. 제6조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 취소하려면 처분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ㆍ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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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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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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