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제9조 (치료경비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7-22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ㆍ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치료소가 조난 동물의 치료에 소요된 치료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내역 등 치료경비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치료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자행정을 통해 청구하여야 한다.
수의사회는 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조난 동물 치료경비 지급 청구가 접수되면 분기별로 치료경비심의회를 개최하여 치료경비내역 및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진료비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수의사회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분기별로 지급액을 정하여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연말에 남은 예산이 있는 경우 분기별 예산이 부족해 지급하지 못한 치료소에 지급하도록 한다.
동물치료소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청구할 경우 제6조제2항과 같이 조난일ㆍ장소ㆍ원인ㆍ상황을 정확히 전자행정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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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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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