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제6조 (조난 동물 접수 및 치료관련 행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7-22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ㆍ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및 제5조의 신고 및 보고를 받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치료소에 대하여 조난 동물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1. 조난 동물의 관리상황이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2. 조난 동물의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3. 기타 조난 동물의 치료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
국가유산청장은 동물치료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물치료소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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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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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