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32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07-24 · 시행 2024-07-24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한다)의 신고ㆍ등록ㆍ승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승인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허가 심사기준제11조 준용규정제12조 변경허가의 신청제12의2조 계열회사 법인 합병신고제13조 변경허가 처리 기한제14조 준용규정제14의2조 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 등의 특례제15조 신고절차제16조 등록절차제17조 등록요건제18조 변경신고ㆍ등록제19조 승인절차제2조 허가신청 방법 등제20조 승인신청서류의 보정제21조 승인기본계획제22조 승인심사기준제23조 승인심사방법제24조 변경승인제24의2조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제24의3조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제26조 관련서류의 비공개 등제27조 필요사항 공고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허가신청서류제4조 허가신청서류의 보정제5조 허가기본계획제6조 심사기준제7조 심사방법제8조 허가서 교부 등
제9조 ~ 제9의2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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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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