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26조 (관련서류의 비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공사업 또는 콘텐츠 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신청서류를 당해 신청법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 또는 세부심사내역을 심사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각각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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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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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