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15조 (신고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1. 조문 원문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콘텐츠사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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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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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