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19조 (승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1. 조문 원문

영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규로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표 3의 "상품소개 및 상품판매 전문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사사항을 심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승인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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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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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