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3조 (허가신청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1. 조문 원문
①허가신청법인은 법 제4조제3항과 영 제2조제1항 및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한 별표 1의 "제공사업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가신청서: 1부2. 제공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포함): 원본 1부, 사본 20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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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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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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