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16조 (등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1. 조문 원문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의2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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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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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