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지침 제3조 (대우공무원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유능한 검찰공무원을 그에 상응하게 처우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공무원임용규칙」제6장의 규정에 따라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소속 검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임용령 제31조(연구사는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에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해당계급에서 아래 각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1. 9급부터 6급까지 : 4년 이상2. 연구사(지도사) : 9년 이상
③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실적이 불량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는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 해당되거나「직무수행능력 개선대상 직원 관리 규정」제2장(대검 훈령 제233호)에 규정된 ‘직무수행능력 개선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선대상 직원으로 지정되었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직무수행능력 개선대상 직원으로 심사 중인 검찰공무원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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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검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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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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