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지침 제4조 (1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유능한 검찰공무원을 그에 상응하게 처우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공무원임용규칙」제6장의 규정에 따라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검찰업무 발전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력기간에서 1년을 단축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1. 형사부 등 수사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수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검찰수사 발전에 기여한 자2. 격무부서, 근무환경 열악한 기피부서에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검찰업무 발전에 기여한 자3. 자유형ㆍ재산형 등 형 집행 실적을 거양하거나 형 집행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형 집행업무 발전에 기여한 자4. 검찰행정 혁신과제 발굴ㆍ추진, 예산 절감, 창의적인 업무개선 등을 통해 검찰행정업무 발전에 기여한 자5. 기타 검찰조직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②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단축하여 대우공무원을 선발할 경우에는 해당 검찰공무원의 공적 이외에 감찰 및 인사 세평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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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검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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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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