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지침 제8조 (대우공무원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유능한 검찰공무원을 그에 상응하게 처우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공무원임용규칙」제6장의 규정에 따라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검찰청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각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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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검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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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