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13조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4-10-17 · 시행 2024-10-17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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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