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제9조 (결정문 작성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심결보좌 담당관은 재심위 위원의 의견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 보고 후 심판총괄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총괄담당관은 제1항의 결정문을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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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재신고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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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