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제8조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개최 및 의사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심판총괄담당관은 재심위를 월 1회 이상 서면으로 개최한다.
②위원은 필요한 경우 심사관 및 심결보좌 담당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의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재심위의 의사는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심판총괄담당관은 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심결보좌 담당관에 전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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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재신고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구성제4조 · 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 구성제5조 · 심사요청제6조 · 사건배분제7조 · 안건상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8조 ·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 개최 및 의사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결정문 작성 및 통지제10조 · 재재신고 등제11조 · 위원의 의무제12조 · 접촉 제한제13조 · 운영 지원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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