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제5조 (심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재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건절차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심판총괄담당관에 재심위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재심위 심사 요청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자료보완 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신고 사건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등에는 조사관리관의 허가를 받아 접수일로부터 45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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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재신고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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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