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제4조 (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지원 또는 추천을 받은 20명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재신고사건민간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
②민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등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3. 법률ㆍ경제ㆍ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4. 중소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제5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시 공고문에서 정하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누락한 경우4.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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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재신고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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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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