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 제4조 (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1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요양기관의 전송 의무 예외 사유,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조제3항제3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체신관서 또는 영 제4조의2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실손전산시스템이라 한다) 연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4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64조에 따른 의료업 정지처분으로 인해 실손전산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2.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동 법 제76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실손전산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4.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40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한 경우6.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동 법 제22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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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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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