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 제8조 (전송대행기관 업무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1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요양기관의 전송 의무 예외 사유,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송대행기관은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된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주관하여 관리한다.
②전송대행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전송대행기관은 실손전산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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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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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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