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 제7조 (전송대행기관의 실손전산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1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요양기관의 전송 의무 예외 사유,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송대행기관의 실손전산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1.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2. 「지역보건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3.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이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실손의료보험 보험계약 관련 정보에 한한다)5. 그 밖에 실손전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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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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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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