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 제5조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1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요양기관의 전송 의무 예외 사유,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전송 대상이 되는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 안전성 확보 조치가 시행되었을 것2.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을 것3. 요양기관 및 체신관서가 상호 식별ㆍ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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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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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