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 제3조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1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요양기관의 전송 의무 예외 사유,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및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하는 계산서ㆍ영수증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3.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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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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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