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 예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04-22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제1항 및 제104조의7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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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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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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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