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제2조 (운항선박 등의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제1항 및 제104조의7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0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해운기업(이하 "특례해운기업"라 한다)은 운항선박(대선(貸船)한 자사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원(諸元) 및 운항 내역을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이하 "톤세"라 한다) 운영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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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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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