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제3조 (확인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제1항 및 제104조의7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4조의7제5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요건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례적용 대상기간에 속하는 제2차 사업연도부터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 확인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해야 한다.1. 운항선박 내역(별지 제3호서식)2. 선박제원 관련 서류(신규 및 변경선박에 한정)가. 선박국적증서 각 1부(외국적선에 한정)나. 국제톤수증서 각 1부(외국적선에 한정)다. 재화중량톤수 입증서류 각 1부(외국적선에 한정)라. 적재TEU증서(컨테이너선 중 공동운항투입선박 및 용선(傭船)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에 한정)3. 운항선박 내역에 관한 서류가. 선박확보방법 증빙서류 1부나. 운항(운영)방법 증빙서류 1부다. 선적 TEU 증빙서류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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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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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