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제5조 (요건위반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제1항 및 제104조의7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례해운기업이 법 제104조의10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계산 특례기간 동안 영 제104조의7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해당 기업과 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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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운항선박 등의 전산입력제3조 · 확인서 신청제4조 · 확인서 발급
제5조 · 요건위반 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이의신청제7조 · 특례해운기업 투자계획서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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