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제4조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제1항 및 제104조의7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청사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적용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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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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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