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제7조 (특례해운기업 투자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7제1항 및 제104조의7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례해운기업은 영 제104조의7제10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특례해운기업 투자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세부 투자계획서(선박 보유현황 포함)2. 투자 이행 증빙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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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톤세제 적용 적격기업 확인서발급 사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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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