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2025-09-15 · 소관 조달청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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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08-28 · 시행 2025-09-15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수학여행(패키지, 숙박)ㆍ수련활동ㆍ체험활동(이하 "수학여행 등" 이라 한다)용역 카탈로그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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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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