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9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칙」등 관계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1. 계약서(갑ㆍ을지)2. <삭제>3. 용역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4. 수학여행ㆍ수련활동ㆍ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5. 규격서(과업설명서)6.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7. 용역계약일반조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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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학여행·수련활동·체험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품질 점검제5조 · 품질점검결과 조치제6조 · 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에 대한조치제7조 · 사용자 불만신고제8조 · 품질점검 결과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계약해석의 우선순위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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